업계동향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수정, CEO 처벌보다 과징금 활용 방안 검토
조회수
1621
추천수
0
처벌과 감독 위주의 산업재해 대책을 자율과 예방 위주로 전환 검토
- 과징금 부과 항목을 추가해 형사처벌이나 벌금보다는 경제적 불이익 중심으로 중대재해 단속
- 장기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통합
*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일어난 회사에 대해 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부가 가능
조선일보 기사보기 : [단독] 産災사망 기업, CEO 처벌보다 과징금 검토 - 조선일보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