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성이 담긴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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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가능하게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장시간 노동을 하자는 것으로 오해
- 한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그 초과 시간만큼 다른 주에는 일을 덜 하자는 것.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 기 위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제한한 것
ㅇ 선진국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일본은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며 미국은 아예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매일경제 기사보기 : '[사설] 주 60시간이든 69시간이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이다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