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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위험성평가제도’도입 및 정기감독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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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하고 20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 3월부터 시행해온 정기 안전감독을 2월초에 시행하며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확인·지도하는 '점검'으로 개편하여 운영
* 위험성평가 제도 :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매일경제 기사보기 : '중대재해 안전감독' 2월부터 조기 시행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