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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주 52시간제 개편 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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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주 52시간제 개편 내달 입법예고
-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연(年)으로 확대해 2월 중 입법 예고
- 노조 대표가 회계 감사원을 마음대로 지명할 수 없도록 노조법 시행령을 오는 3월까지 개정
- 호봉제 등 연공급 위주 임금 체계 개편도 본격 착수
조선일보 기사보기 : 파견 확대·대체근로 허용 검토... 52시간제 개편도 내달 입법예고 - 조선일보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