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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에 정부·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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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 6단체)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도급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
-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되도록 해 산업 현장에서 1년 365일 파업이 벌어질 수도
- 한국 투자를 추진 중인 외국계 기업 상당수가 투자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
ㅇ (고용노동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줘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
매일경제 기사보기 : '가뜩이나 불법파업 판치는데… 재계 "1년 365일 분규 휩쓸릴것"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