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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책임자 CSO 따로 있어도…CEO도 중대재해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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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화우 공동개최 세미나
파견직, 상시근로자 포함 놓고 고용부·검찰 정반대 해석 맞서
법 시행 초기 본보기 처벌로 미필적고의 폭넓게 적용할듯
매일경제 기사보기 : "안전책임자 CSO 따로 있어도…CEO도 중대재해 공동책임"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