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전지, 형광등, 온도계 2020년부터 수은 사용금지 " 수은첨가제품,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관리자 2013-01-21 오후 3:29:07
조회수 7847 추천수 0

“전지, 형광등, 온도계 2020년부터 수은사용 금지”
수은첨가제품,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140여 개국이 참가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에서 국제수은협약문에 최종 합의
 ◇ 수은첨가제품 제조‧수출입이 2020년부터 금지, 신규 대기배출시설 BAT/BEP 의무화 등

□ 수은 사용.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  (1.13~1.18, 6일간)에서 합의되었다.
  ○ 2010년 1차 협상 이후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각국 입장 조율, 협약문 초안을 마련하여 이번
  5차에서 합의
  ○ 동 협약(안)은 금년 2월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 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

□ 수은은 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수은에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며 태아‧영유아가 수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각국에서 수은 관리를 해왔지만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성과 생물농축성이 커 개별국가의 노력
 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 이 때문에 UNEP, NGO 등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동참과 노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해왔다.

□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재정‧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 금지
    -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서 소량포장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의료보험정책 개정, 
소비자 교육 등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 필요
  ○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8개 시설*을 대기배출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발효 후 몇 년내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최적가용
기술(BAT)/최적환경관리방안(BEP) 의무화 같은 엄격한 시설관리를 받게 될 것이며,
     *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 비철금속(납, 아연, 구리, 산업용 금)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 
    -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발효 후 십년 내에 배출허용기준, BAT/BEP의무화 또는 배출감축목표
  설정을 국가 이행계획에 포함 후 이행하여야 한다.
  ○ 수은을 임시저장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폐기를 하여야 
한다.
  ○ 이행 촉진을 위해 지구환경금융(GEF)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개도국, 최빈국 등에 특별 재정‧기술 
 지원 하도록 협약문에 규정
     *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재원체계

□ 협약에 따르면 수은첨가제품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첨가제품 제조업체는 현행 국내법 상 함량기준으로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국내법이 협약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기‧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 다량 섭취하는 식 생활로 인해 국민 노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 이라며 협약제정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 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실태파악‧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20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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