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5개 협회들은 12월27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과ㆍ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산업계는 건의문에서 지난 11일 종료된 제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결과, 교토의정서 체제가 사실상 와해됐다면서 교토 체제를 대표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총회에서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ㆍ5ㆍ8위 국가인 러시아ㆍ일본ㆍ캐나다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국가들이 오는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다.
또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을 위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결과를 담은 선언문(더반 플랫폼)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교토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 만큼 현재 국내에서 논의 중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산업계도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로도 온실가스 감축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는 곧 고용감소와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디지털타임즈(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