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비철금속업종 사업장 통합허가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통합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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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대상 업종 중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비고1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인·허가증에 기재된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장이 '비철금속의 분, 괴, 바, 빌릿, 슬래브, 판, 대, 봉, 관, 선 등 1차 형태의 비철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에 해당하여 '21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허가 대상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비철계 : 044-201-6730/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