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 결과('14.10/31)
관리자 2014-10-31 오후 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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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선정 결과

 

  * 협회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참고하시길...

 

Ⅰ. 제도 개요

 

(제도취지)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기존화학물질까지 유·위해성 심사·평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의 보

 

(지정대상)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 정보를 고려하여 3년마다 고시

 

* 기초자료 : 보고현황(화평법) 및 통계조사(화관법), 국내외 연구자료 등

 

○ (등록유예기간)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한 3년(고시시점부터 3년)의 등록유예기간 부여

 

○ (지정절차) 국립환경과학원장 후보물질 목록 작성·제출==> 환경부장관 사전예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지정·고시(관보)

 

근거법령 : 화평법 제9조, 제10조제2항, 시행령안 제9조, 시행규칙안 제9조

 

Ⅱ. 추진경과

 

○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13.8~)

 

- 최초 등록대상 약 500종 지정, ‘14.10월까지 사전예고하도록 합의

 

○ 후보물질 선정을 위한 1차 전문가회의(‘14.6.16)

 

* (참여자) 전문가, 산업계 등 20명 참여 ==>

(논의내용) 최초는 유해성 위주 선정, 톤수범위별 물질·업체 분포비율 고려

 

○ 후보물질 선정을 위한 2차 검토회의(‘14.9.2)

 

* (참여자) 학계·전문가 위주로 10명 참여 ==> (논의내용) 국내 유통량도 고려, 안전성시험 물질, OECD 공동평가 물질 등 중소기업에 등록용이한 물질도 고려

 

○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 검토(‘14.10.24)

Ⅲ. 1차 후보물질(안) 선정개요

 

□ 후보물질 선정원칙 : 유·위해성정보 + 유통량 고려

 

※ 선정 기초자료

 

- (유·위해성)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 등)과 UN, EU, 미국 등의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유해성정보에 기초

 

- (유통량) 화평·화관법 시행 전이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 의한 2010년 유통량조사 결과, 유독물 실적보고자료 활용

 

유해법에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일정량 이상 유통되는 물질

 

- (유해성)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이외에 배출량조사 대상물질, 사고대비물질 등도 포함

 

- (유통량)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은 1톤 이상, 배출량조사 대상 등은 10톤 이상, 현안물질(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

 

===> 421종 선정

기대효과

- 등록시 용도별 노출정보 확인, 위해성평가를 거쳐 허가물질·제한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엄격관리 가능

 

- 추가 확보된 물질정보에 따라 물질별 관리대책 수립에 활용

 

외국에서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정량 이상 유통 물질

 

- (유해성) EU의 허가·제한물질 이외에 국제암연구소, EU 분류표시, 미국 국가독성프로그램이 정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CMR) 수생환경독성물질을 포함

 

- (유통량) EU 규제물질(제한물질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외의 10톤 이상 물질을 대상으로 선정

 

===> 97종 선정 (선정기준①과 중복되는 물질 포함시 254종)

기대효과

- 외국에서 관리하는 물질들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수입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 친환경적 대체물질 사용 유도

 

⇒ 1차 등록대상 지정 이후 2차, 3차 등 순차적으로 지정 예정

Ⅳ. 향후 계획

 

1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사전예고(‘14.10.31)

 

* 환경부(산업계지원단 포함)·과학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후보물질(안)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황 분석 실시(‘14.11∼’15.3)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15.3)

 

1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15.6)

 

 

 

 

 

 

붙임 : 1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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