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구리스크랩 거래때 전용계좌 이용 안하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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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리스크랩을 거래할 때 은행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물건 값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22일 2014년 1월1일부터 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흔히 고물상을 통해 거래되는 고철류인 구리스크랩 시장은 그동안 부가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은 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폐업하는 '폭탄 사업자'가 속출했다.
업계 내부에서 정부에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요구할 정도였다. 매입자의 탈세인데도 매출자까지 덤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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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12/e20131222174555700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