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취소기준 상향 및 유상할당 비중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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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 내년에 발표할‘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면 감소된 양만큼 무상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는 현행 할당 취소 기준 상향
- 현재 90% 수준인 무상 할당 배출권 비중을 축소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2015년에 도입, 기업·시설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덜 배출한 기 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매일경제 기사보기 : '"기업들 편법 쌈짓돈 차단" 탄소배출권 취소기준 완화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