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위해 사업장의 디지털화·자동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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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년 1월 27일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장의 디 지털화 및 자동화를 통해 현장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을 안전화·안전모뿐만 아니라 지게· 크레인 같은 위험장비에 접목해 사고를 방지하자는 움직임이다.
ㅇ 로봇, 드론, AI 등을 적극 활용해야 중장기적으로 중대재해 방지가 가능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 문에 스마트 장비 지원을 비롯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매일경제 기사보기 : '“삐삐! 뒤에 지게차 조심하세요”…중대법 확대 반가운 이 기업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