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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직원 사망,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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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스트코의 쇼핑카트 관리 담당 직원이 더위 속에서 일하다 사망
- 고용부,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단속
ㅇ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영진을 처벌하면 외국계 회사로는 에쓰오일에 이어 두 번째 사례
조선일보 기사보기 : 고용부, ‘폭염 속 카트 직원 사망’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