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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대법원이 판례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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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물어 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개인별 책임을 따져 소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선 참가자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불부합
ㅇ 민주당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때 각각의 노조원 참여 정도를 따지도록 한‘노란봉투법’을 추진 중
- 대법원이 판례로 사실상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입법의 효과
조선일보 기사보기 : [사설] 민주당 추진 ‘파업 조장법’을 판례로 뒷받침해준 대법원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