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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분쟁광물규제와 관련 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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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분쟁광물규제와 관련 논의사항 정리
<1. 규제내용>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기업에 대하여 분쟁광물의 사용여부를 파악하여 감사보고서 등에 기술하여 공대하도록 법제화
*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통과(‘10.7) → 시행령 발효(’12.8) → 제출(~‘14.5.31)
* 대상광물(4개광물) :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 대상국(10개국) : 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라카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는 광물
<2. 규제현황>
* 2014. 5.31까지 사용여부(사용, 미사용, 모르겠음)를 제출
-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단지 공시만 하도록 규정
* 2년후 검증기관에서 실지조사
<3. 문제점>
* 2년후 실지조사시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대응 미비
- 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 대응인력 및 비용 부족, 대응방안 미흡, 협력사 관리 미흡 등
* 현재 외국 제련소의 80%가 미국증권거래소 지정 미인증 상태(?)
<4. 대책>
* 공급사슬 전반 실태조사(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 준용)
*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