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 2.11~2.17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5개 권역별 실시
▷ 이해관계자 소통 위해 대상 사업장, 인허가 공무원 등 질의·응답, 현장의견 수렴
▷ 입법예고 기간중(1.27~3.8) 산업계 등 의견 법령에 반영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통합허가 대상사업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11일 수도권(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을 시작으로 12일 중부권(옥천군 다목적회관), 13일 영남권 부산?울산?경남(창원대학교 사림관), 14일 영남권 대구?경북(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17일 호남권(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각각 개최된다.
※ 공청회 장소, 시간 등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련 사업장 등에 공지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동안 환경관련 인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사업장 환경관리인,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반영될 법령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대기, 수질, 폐기물 등 6개 법률과 9개 인허가로 중복 관리되어온 환경관련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다.
※ 법률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내에 법령 ⇒ 입법예고란에 게재됨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