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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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 체계화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예방 높여
▷ 지자체에서 등록제로 운영하던 유독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전국 지방환경청에서 허가제로 운영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독성이 강해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해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 공포하여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전 지구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단계적 저감과 근절을 목표로 채택한 협약인 스톡홀롬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된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 dodecane, 난연제)와 엔도설판(Endosulfan, 농약류)의 관리를 한층 체계화하여 환경상 위해예방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