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 및 TOC관리 기술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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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생태독성'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이 기존 35개 업종에서 폐수배출시설 전업종(82개)로 확대 및 유기물관리지표가 COD→TOC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태독성관리 및 TOC관리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COD : 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 TOC : Total Organic Carbon (총 유기탄소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