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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 통과(다이옥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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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 통과
상기 법안이 2006. 12.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상기법의 하위법 제정과 관련 현재 우리 업계 현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 산업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법 제14조 1항)
- 동 생산시설(기존 : 10, 신규 : 5ngI-TEQ/㎥)
- 알루미늄 생산시설(기존 : 5, 신규 : 1)
안건 2 : 주변지역 영향조사 시설규모 검토(법 제19조 2항)
- 일정규모 이상 시설 주변지역 영향 조사
(비철금속 : 일일 생산량 300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