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이 지난 9월 27일 규개위를 통과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규개위 통과 후 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단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이 산업계를 포함한 각계의 반대의견도 많았으며,
규개위 통과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기에 재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
본 시행령안은 지난주 10월 5일 재입법 예고 되었으며, 차주 15일(월)까지 의견수렴 예정입니다.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할당위원회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속한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함
(안 제18조)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등
ㅇ 할당량 결정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시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속한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함
(안 제 31조)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등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안정화 조치 중 배출권 최대 최소 보유 한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월한도 제한’ 을 삭제함
(안 제34조) 배출량 인증 등
ㅇ 주무관청은 배출량 보고 기한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게 대한 가산인증 규정을 삭제함
(안 제35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ㅇ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의 절차
ㅇ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의 이월 차입에 대한 신청서 제출기한을 배출량 인증 이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