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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 정의 및 경영책임자 범위 명확화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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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로 포괄해 적용하다 보니 여러 경영진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령으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아일보 기사보기 : 전경련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명확히 해달라"" - 동아일보 (donga.com)